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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입니다.


제 8 장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에는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는 건물의 유형적 변화를 수반하는 범용의 개․보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성능과 기능의 노후화를 극복하여 향상된 요구 성능 및 기능을 고양시키고 최신기술 등의 성과를 적용하여 건축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는 이러한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상 맞이하는 물리적, 기능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화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수요특성에 따른 유형과 가치추구 형태에 따른 유형, 건물요소의 처리방법에 따른 유형, 법규상 유형, 시설물의 결함 내용에 따른 유형 등 다양하게 구별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와 주택시장구조의 변화, 주택정책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정보화 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수반하여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

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도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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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리모델링 시장은 1인당 GDP의 성장에 비례해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는 서구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비중이 낮은 일본형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럽국가에 비해서 산업화의 역사가 짧아 노후화된 건축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성장의 부정적인 여건으로는 산업화 역사가 짧은 점, 재고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리모델링 소재 및 기술개발이 미흡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긍정적인 여건으로는 주택보급률 포화상태, 소득수준 향상, 정책지원, 주택가치관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 각급 연구기관은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수의 10층 이상 아파트가 준공 후 20년이 되는 2005년 이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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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공동소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공사이므로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공동체의식 제고를 통해 각각의 소유자들이 전용공간 뿐 아니라 공용 및 외부공간, 시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재산가치의 증식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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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리모델링 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리모델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는 리모델링을 기획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리모델링 관련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리모델링 관련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대상범위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도 현재 신규주택공급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문 리모델링에 필요한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했다고 하나 이 적립금으로는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금융에서 융자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도적,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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