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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후 역차별 심화

크로거 사와 무지개 깃발. 출처: CBN

 

차별금지가 부르는 역차별 


성소수자를 보호하려고 소위 '차별금지'정책을 구사해온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 '역차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간다. 물론 예기됐던 현상이다. 

미국 최대의 식료품 체인이자, 월마트 다음 가는 최대 종합 백화점망인 '크로거(Kroger)'사의 한 아칸소 주(州) 체인점은 성소수자 테마의 앞치마를 걸치지 않겠다는 두 크리스천을 일방 해고한 뒤, 소송을 당했다.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밝힌 아칸소 칸웨이의 식품점 직원 복장규정에 따르면, 무지개색 하트를 넣은 앞치마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신자인 두 여직원은 이 상징물이 성소수자(LGBTQ) 가치관을 지지하니까 자신의 신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회사측은 두 여직원을 징계한 데 이어 해직시켜 버렸다. 하지만 이 조치는 분명히 1964년 시민권리장전(CRA) 제7장(Title VII)에 위배된다. 해당 조항은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적별에 따라 직원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종교적 차별 행위에 속한다. 애당초 두 직원은 각각, 회사측에게 무지개 상징물을 덮어가리는 옾션과, 상징물 없는 앞치마를 대신 착용하겠다고 말했으나, 회사측은 그렇게 타협할 의도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EEOC의 델너-프랭클린 토머스 멤피스 지방 행정관은 "어떤 회사든 제7장에 따라 종교적 협상 요청을 숙고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종교신앙 때문에 협상을 바라는 직원의 요청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고 강변했다. EEOC는 성소수자 권리는 물론 종교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EEOC 측은 크로거 측과의 소송전 조정에 실패한 뒤, 두 직원의 체불임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향후 비슷한 케이스를 위한 선례를 남기려고 소송을 걸었다. 

한편 지난 8월말 테네시 리빙스턴 어캐더미 고교의 학생인 브리얼 펜하스키 양은 '동성애는 하나의 죄'라는 흰색 문구가 담긴 검은 셔츠를 입고 갔다가, "뒤집어 입으라"는 학교측 지시를 거절한 뒤 강제 귀가를 당했다. 학생의 아빠이자 '크리스토를위한전사들'(WFC)의 대표인 리치 펜하스키 목사는 친 성소수자 입장인 이 공립학교에 의하여 성경적 진리를 내세울 수 있는 제1개정안 권리를 딸이 침해 당했다고 강변(强辯)했다. 

목사는 모든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표현과 성 인권을 강조함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성경적 가치관을 내세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소수자들에겐 그들 나름의 프로 게이 표현을 지닌 티셔츠를 맘대로 입게 하면서, 왜 크리스천이 자신들의 신앙적 신념을 담은 티셔츠는 못 입게 하냐는 것. 펜하스키는 특히 학교 선생들이 꼭 '마구 밀어대는 조 바이든'을 연상시킨다고 선거철을 반영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혐오 스피치가 아니라 성경의 교훈(예: 고전 6:9-10)이며 우리는 진리대로 바로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테네시목회자네트워크(TPN)의 데일 워커 회장도 "이번 일은 현행 학교제도가 돌아가는 모습을 내비쳐준다"며 "한편으로 무지개 깃발은 날리게 놔두면서, 성구가 담긴 셔츠는 당당하게 못 입도록 비겁한 자녀들로 몰아갈 만큼 학생들 자신의 깊은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 행위를 강력 비판했다. 

근래에, 또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영국의 한 교회를 성소수자 폭도들이 방화로 불태우고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서구식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엄청나고 험난한 갈등 위기를 예고해 주고 있다. 물론 현 정권 하에서 차별금지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앞으로 이런 골치아픈 갈등 현상이 오지 않는다고 전혀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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